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무효…3개 건설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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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무효…3개 건설사 수사의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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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발표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2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중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안도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리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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