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 500억 담배포털로 벌금 1천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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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 500억 담배포털로 벌금 1천억원 구형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1.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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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공장 생산제품 담뱃세 인상 전후 소유권 문제 놓고 갑론을박
BAT코리아 사천공장. 사진=BAT코리아 제공
BAT코리아 사천공장. 사진=BAT코리아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검찰은 담뱃세 인상 전 반출물량을 조작해 약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원에 구형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현직 임원진과 BAT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직전 담배 2463만갑을 사천공장에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한 이후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는 등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이다.

당시 BAT코리아 측은 회사나 구성원 차원의 범법행위 사실을 반박했다.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 직원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 25일 열린 심리에서 BAT코리아의 대응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함께 503억4372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불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증거가 뚜렷하지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담배가격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지만, 반출 이후 상당 수의 담배를 변동된 가격에 판매해 목적성과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BAT코리아의 변호인은 과거 절차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BAT코리아 측은 담배가 제조장 창고 외부로 반출되지 않았지만, 소유권은 이미 유통업자나 구매자 측에 이전된 셈이기 때문에 납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전 BAT 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전 A씨의 입국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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