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같은데”… 유통업계, 비슷한 업종 다른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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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데”… 유통업계, 비슷한 업종 다른 잣대 논란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11.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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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마트·편의점 각종 오프라인 업체들, 규제로 ‘발목’
드럭스토어 등 ‘변종 편의점’… 규제 없어, 인근 상점에 ‘직격탄’
서울 강서구 강서로 우장산역 인근에 위치한 (왼쪽) 드럭스토어 '랄라블라' 매장과 (오른쪽) 편의점CU의 모습. 사진=임유정 기자
서울 강서구 강서로 우장산역 인근에 위치한 (왼쪽) 드럭스토어 '랄라블라' 매장과 (오른쪽) 편의점CU의 모습. 사진=임유정 기자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편의점 업계가 각종 규제로 출점에 발목이 잡힌 사이, ‘변종 편의점’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 음료수 등 일부 제품을 취급·판매하지만 업종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규제로부터는 자유롭다는 지적이다. 반면 상대측은 가맹사업이 아닌 직영 사업인데다가 고객의 니즈와 변화된 트렌드를 일부 매장에 반영해 선보인 것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매유통업으로 분류되는 대형마트, SSM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의 경우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마트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회 의무 휴업 등의 제약을 받는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자율규약을 통해 담배 소매점 간 제한 거리(100m) 안에서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편의점을 새롭게 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드럭스토어와 일부 카페형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뒤따르지 않는다.

이를 두고 편의점 업계에서는 명백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과 판매 제품이 대거 일치하고 편의점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부터 두 발이 자유롭다는 이유에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드럭스토어가 국내에서 새로운 유통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분류하는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런 규제도 없고 취급하는 상품 카테고리도 넓어 로드샵, 편의점 등 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점 역시 자유로워 편의점이나 로드샵 옆에 생겨도 그만이다”면서 “특히 드럭스토어 안에 취급하는 제품이 인근 로드샵 제품과 겹칠 경우 고스란히 점주의 피해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드럭스토어의 출점으로 인근 소매업체 2곳 중 1곳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드럭스토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727개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드럭스토어의 출점으로 인해 입은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80개(52.3%)가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한 올리브영에서 식품 매대를 꾸미고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유정 기자
한 올리브영에서 식품 매대를 꾸미고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유정 기자

현재 드럭스토어에서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 컵라면, 음료수, 맥주 등 담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H&B스토어 랄라블라 △올리브영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전체매장 혹은 상권 분석을 통한 일부매장 내에 편의점과 비슷한 식품 매대를 꾸리고 관련 제품들을 판매중이다. 편의점 업계에서 우려,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업체 모두 취급하는 편의점과는 주력 상품이 다르고 식품 비중이 낮다는 이유에서 비슷한 업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략하는 출점 상권 또한 다른데다가 규모 자체가 편의점 대비 크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침해·위협할 요소가 없다는 점 역시 이들이 피력하는 부분 중 하나다. 드럭스토어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한다.

드럭스토어 관계자는 “상품 구성 비율을 상권 분석에 따라 식품(5%) 뷰티(95%)에서 최근 두 개 점포만 식품(10%) 뷰티(90%) 수준으로 변경해 테스트 운영중인데다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근접출점과 변종 매장 논란 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부 오피스 매장에서만 필요에 따라 컵라면 등을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관련 매장도 축소하는 추세다. 규모 자체가 넓고 커서 골목상권을 위협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는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지만 편의점과 비슷한 제품 판매와 매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도 문제라고 토로하고 있다. △SPC삼립이 운영하는 스내킹 스토어인 ‘시티델리’와 △롯데슈퍼의 즉석식품 판매점 ‘델리카페’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즉석식품과 볶음밥, 컵라면 등 간편식은 물론 도시락, 삼각김밥, 안주류 등을 각각 구색·판매하고 있다. 좌석은 물론 전자레인지 등 셀프 스낵바도 고루 갖추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들 업체가 당장 직영 제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자연스럽게 매장 수가 늘게 되면 인근에 있는 편의점 점주들은 자연스럽게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고, 편의점 자율규약은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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