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센터, ISO 9001 인증 획득
상태바
기술자료 임치센터, ISO 9001 인증 획득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1.25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企 기술자료 체계적인 관리‧보관 국제인증
기술임치 대상. 자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기술임치 대상. 자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는 지난 10월 10일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 9001은 ISO가 체계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국제표준이다.

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는 지난 2008년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치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위탁기업간 거래 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보호제도다.

기술자료 임치센터는 ISO 9001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품질경영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게 됐다.

임치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고객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자료 등의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임치계약 신청방법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기술자료 임치센터’를 검색한 후, 소정의 계약 절차를 거치면 기술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자료 임치센터로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기술자료 임치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기술자료 임치센터의 ISO 9001 인증을 통해 국제수준의 품질경영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임치제도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