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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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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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종료 시한 6시간 앞두고 극적 결정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자동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조건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있었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대 품목의 수출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일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의 이유에서 수출규제의 명분을 찾았던 만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등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90일의 기간이 모두 지난 이날 자정까지 변화된 입장을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효력은 자동으로 소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에 기존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조건부 연장 방침을 통보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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