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나인찬의원 발의, 여성기업 지원 조례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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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나인찬의원 발의, 여성기업 지원 조례 공포 시행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9.11.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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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최종 공포됐다. 사진은 나인찬 의원. 사진=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최종 공포됐다. 사진은 나인찬 의원. 사진=청양군의회 제공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청양군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최종 공포됐다.

이 조례는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지난달 31일 제5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이번에 공포됨으로써 청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한층 더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의 책무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및 우선구매 촉진 등 여성기업 친화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시책등 각종 추진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했다.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청양군내 여성기업들의 기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나인찬 의원은 “청양군에는 40여개의 여성 기업이 있는데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군내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와 여성기업의 증가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성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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