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초구청장 명예훼손 고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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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초구청장 명예훼손 고소 수사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3.01.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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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혁 전 시의원 “구청장 징벌 때문 동사(凍死)” 주장

[매일일보]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청원경찰을 야외 근무시켜 동사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던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초구에 의해 고소당한 허준혁 전 의원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청 소속 청원경찰 이모(47)씨는 지난 10일 오전 당직근무를 마친 직후 몸에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허 전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구청장 관용차 주차안내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허 전 시의원은 이 글을 통해 “지난 2일 귀청하던 진 구청장의 관용차가 들어설 때 청원경찰의 안내가 조금 늦었다고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초소를 이용 못하도록 문을 잠궜다”며 강추위에 초소문을 잠그고 청원경찰을 24시간 야외근무시켜 동사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구청장이 탄 관용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외부 초소를 폐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SNS 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 측은 25일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한 사실이 없으며, 청경을 24시간 야외근무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진 구청장은 허 전 시의원을 직접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진 구청장을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의원 8명으로 구성된 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며 29일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조사특위는 이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구청장의 부당한 근무 지시 의혹, 근무환경이 돌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외부초소 폐쇄 과정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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