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국회 상정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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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국회 상정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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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 줘야”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타다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VCNC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하면 타다가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11~15인승 승합차는 장시간이거나 공항, 항만에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고, 차를 빌린 사람이 운전을 못 하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자는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받는다”며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산정방식도 시행령에 위임해 최소한의 사업 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VCNC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을 허용하고,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VCNC는 “타다가 만들어낸 혁신 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잡아달라”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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