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비롯 3기 신도시 자치단체장, “양도세 감면법 조속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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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비롯 3기 신도시 자치단체장, “양도세 감면법 조속 통과” 요청
  • 전길헌 기자
  • 승인 2019.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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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길헌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가 국회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김종천 과천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 4명은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만나 “신도시 개발로 수용당하는 지역 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민과 기업 등의 실질적인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해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에서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김경협 국회 기획재정위원,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과 만나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 주도의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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