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유도행위, 불건전 영업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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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유도행위, 불건전 영업으로 지정된다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1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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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규제 30건 개선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유도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되고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 중 심층심의 대상 30건의 개선 과제를 상정해 의결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와 증권 발행 관련 규제가 각 6건으로 가장 많고 신용평가·공시 및 단기매매차익(각 5건), 자산유동화(4건) 등 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단기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과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되고 신용평가업 내부통제 기준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협회 자율규제로 바뀐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식 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 기준이 변경되고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해 관련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것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익명신고 시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를 벌이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타업권 규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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