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민·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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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민·관 합동단속 실시
  • 오기춘 기자
  • 승인 2019.1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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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26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및 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등) 과태료 10만원,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또는 대여 등)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및 점검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성숙한 주차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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