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日 엔플라스 상대 6년 특허 전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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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日 엔플라스 상대 6년 특허 전쟁 승리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11.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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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특허기술 고의침해 인정…“특허 도용 기업에 강력 대응”
서울반도체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서울반도체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최근에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일본 기술 기업 간의 특허소송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임직원의 프라이드와 회사의 제품을 믿고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에 대해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TV 직하방식의 백라이트 기술을 선점하고자 광학렌즈 관련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한 미국 방산업체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를 찾아가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또 이 렌즈의 최초 개발자인 펠카 박사를 기술고문으로 영입, 2009년 TV 백라이트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된 광확산렌즈를 공동개발하기 시작했다.

서울반도체는 회사의 특허기술을 근간으로 일본 엔플라스에 금형 제작과 양산을 의뢰해 세계최초로 제품 상업화에 성공했다.

TV 백라이트용 LED 렌즈에 대한 고객요구가 확대되면서 엔플라스는 특허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글로벌 주요 TV 브랜드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찰은 불거졌다.

2013년말 미국에서 특허소송까지 이어졌다. 엔플라스는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확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플라스는 소송에 이어 서울반도체에 공급하던 렌즈의 납품가를 기존 합의 단가대비 2.3배 인상해 통보하고, 선입금 후 출하 등 공급조건을 변경했다. 협상과정에서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에게 특허권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서울반도체 측은 주장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해당 기술의 원천특허를 보유했음에도 렌즈 제조 시작점이 앞선 일본기업을 시장 영향력에 밀려 회사의 특허기술 및 제품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오히려 시장에서는 엔플라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우려가 만연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엔플라스사에 대한 특허무효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LED 렌즈 및 LCD 디스플레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엔플라스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8년 미국연방항소법원 역시 특허의 고의침해 및 유효판결을 내렸다. 엔플라스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지만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6년간의 특허분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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