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억 이상의 대규모 용역사업, 위법·부당한 행태의 수의계약 등 구태 못벗어"
상태바
남양주시 "1억 이상의 대규모 용역사업, 위법·부당한 행태의 수의계약 등 구태 못벗어"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11.21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억이상 대규모 2019년 용역사업 특정감사 용역사업 10건 감사
위법 부당한 분할발주 수의계약, 중복제한 입찰공고 등 드러나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가 1억 이상의 대규모 '2019년 용역사업 특정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구태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민이용과 밀접한 대규모 용역 사업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2019년 용역사업 특정감사 결과, 부당한 형태의 수의계약 추진, 계약절차 미이행등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용역사업 총 계약 건수는 2,818건에 320억여원이다. 이중  45건이 1억 이상 대규모 용역사업이다.

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된 10개 용역사업 전반에 걸쳐 지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서면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감사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용역사업 근무자 근태관리 개선을 위해 1건은 개선 권고, 7건에 대하여는 행정상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결과 사례를 살펴보면 A과는 관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10건의 분할발주로 통합발주로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2개 사업으로 분할,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과는 제한입찰을 하면서 부적정한 형태로 지역과 실적을 중복제한 입찰공고해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시킨것으로 드러나 용역사업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많은 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태의 위법 부당한 계약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 및 지침 준수 여부, 계약절차의 적정성·타당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담당 관계자는 "기존의 감사 지적사항, 타 시·군 감사 사례, 시민의견 수렴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로 신뢰받는 분위기와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