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등 2025년 법령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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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등 2025년 법령서 삭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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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혁신추진단 첫 회의…교육부 27일 입법예고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 위해 이들 학교 유형을 2025년 법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으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인 교육부 차관, 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교육감 등도 참여한다.

추진단은 이날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외고·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경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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