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당정청에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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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당정청에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탄원서 제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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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서 간접비 청구 원천적 봉쇄 위기 직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20일 청와대, 국회 및 정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 정비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연장 사유를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다수의 현장에서 발주자들이 추가비용 지급을 회피하면서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건단련은 이러한 지난해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S건설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 279억에 계약했으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공사비 15억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초의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불인정하여 2억3000여 만원(15%) 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동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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