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 과징금 412억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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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 과징금 412억 맞아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1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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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돼지고기 납품업체 직원 2천782명 파견받기도
롯데쇼핑 "명확한 법적 판단 위해 행정소송 할 것"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고르는 시민.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고르는 시민.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롯데마트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겨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할인 기간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은 셈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더구나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자기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2013년 8월∼2015년 6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것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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