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 고충해소 위해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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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 고충해소 위해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 양홍렬 기자
  • 승인 2019.1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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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주민 고충민원해소 위해 오는 28일 10시, 시청 대회의실
이동신문고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순천시)
이동신문고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순천시)

[매일일보 양홍렬 기자] 전남 순천시는 순천·여수·광양·구례등 전남동부권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 나온 전문 조사관과 법률전문가가 주택·건축, 생활법률, 복지·노동, 교통·도로, 경찰, 지적·세무·환경, 사회복지 관련된 민원 또는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노동관계, 임금체불, 금융피해에 따른 구제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아랫장에 위치한 전남컨텐츠코리아랩 세미나실(2층)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장번영회등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소상공인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은 세종시에 소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민원서비스를 직접 받기 곤란한 순천시를 비롯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과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위해 순천시가 작년 12월에 건의해 이루어졌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 외에도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지역 주민들이 각급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민원조사관을 비롯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 등을 받아 생활 속 다양한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한 달간 상담 예약을 받은 결과 모두 19건을 접수됐다.

이동신문고에는 상담 예약을 하지 않은 시민들도 누구든지 현장을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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