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드] 아파트 보다 좋은 단독주택·빌라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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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드] 아파트 보다 좋은 단독주택·빌라 고르는 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1.2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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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도 치솟는 아파트 가격
단독주택과 빌라,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였던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면서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은 같은 기간 서울 지역 매수우위지수가 119.1로, 한 주 전보다 5점 올랐다는 점이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상한제 카드 내놓은 이후에도 집값은 끄떡없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층간 소음 등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이 떠오르면서 아파트를 대신할 단독주택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유형별 거래량(9월 기준)을 보면 아파트는(4만3979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2%, 단독주택과 빌라(2만109건)는 10.2% 줄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전체적으로 매매가 줄었으나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빌라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제는 저렴한 가격에 단독주택과 빌라를 샀다가 여러 단점에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살기도 좋고 팔 때도 제값 받는 주택을 고르려면 어떤 것을 따져봐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살피라고 조언했다.

단독주택은 서울시 건축조례가 있으나 구별로 조례가 달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주차장 비율, 최소전용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건 등이 다른 사례가 많아 거래하기 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입한 이후에는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 관계, 토지의 형태 등 기본적인 사항과 주택건축의 제한사항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 재건축 때 알아야 할 도로 관계나 건축 제한 관계들이 명시돼 있다. 필지는 네모반듯한 게 좋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은 대개 분양 후 1~2년 뒤에 이뤄지는데 그 이전에 팔려면 분양가 이하로 판 뒤 LH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빌라는 베란다 불법확장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빌라는 3~4층의 상층부를 베란다로 불법확장한 사례가 많은 탓이다. 자칫 구청 점검(항공촬영 등) 때 불법건축물로 적발된다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2006년부터 아파트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으나 다세대는 베란다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흔히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공간이다. 

현행 건축법상 발코니는 주거공간 연장을 위해 건물 외벽으로부터 돌출시킨 공간을 뜻한다. 그러나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바닥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여분 공간을 말한다. 

층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도 있다. 준공 연식이 오래된 빌라 꼭대기 층이라면 장마철에 비가 샐 수 있으니 벽면의 자국을 잘 살피고 건물의 1층이 주차장으로 된 필로티 형식이라면 오수관이 외부로 노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겨울철 날씨가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면 2층 주택의 오수관이 얼어붙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배수가 되지 않아 위층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오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단독이나 빌라가 아파트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지만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면서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입지, 학군 등 기본점검 사항을 토대로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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