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입 충청남도 공무원 주민등록법 위반? 교부세 증가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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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입 충청남도 공무원 주민등록법 위반? 교부세 증가도 빨간불
  • 손봉환 기자
  • 승인 2019.11.2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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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손봉환 기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지 7년이 지났어도 타지역에서 4명중 1명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200억 이상 교부세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

충청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올 11월 현재 도청직원이 총 5,800여명인데 충남에 주민등록이 안 된 직원이 1,455명 25%선이라며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개 공공기관에 주민등록이 총 2,172명에서 안되어 있는 사람이 351명 약 1,900여명정도가 주민등록이 충남 외에 있다”면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은 14일 이전에 거주지에 이전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이어 “충남도의 공무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그자치단체의 세를 표시하는 것이다. 인구 증가에 따라 교부세 영향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직원 때문에 200억 이상 교부세가 대전 세종에 있다. 도청 산하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다면 도 직원으로 문제점이 있다”며, “도청공무원 또는 공공20개 기관의 직원의 주민등록을 옮길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고 강조 했다.

이날 질의에 충남도 자치 행정국장은 “도 직속기관 소방서포함에서 70%이상이 된다. 대전 세종 인근 시군거주자들이 대전에서 출 퇴근 하는 경우가 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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