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지역자원시설세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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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지역자원시설세에 ‘촉각’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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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서 석회석 채취 ‘이중과세’ 코앞…각종 세금문제로 수익성 유지 불확실
시멘트협회가 이날부터 진행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생산하는 시멘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쌍용양회 동해공장. 사진=연합뉴스
시멘트협회가 이날부터 진행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생산하는 시멘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쌍용양회 동해공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충북‧강원 지역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국회에 요청함에 따라 시멘트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부터 생산하는 시멘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 자원 등을 보호·개발하고 소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회석 등의 자원을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시멘트 1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당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업계의 지적에 중단된 바 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연간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7대 시멘트사들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당기순이익인 981억원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큰 규모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멘트공장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연구원이 지적한 시멘트업체가 지역 주민에게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실제 시멘트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주민 폐질환 관련 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상고심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시멘트업계는 건설업 부진으로 판매량이 줄어들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5670만t을 기록한 판매량은 올해 4850만t으로 급락했다. 내년에는 4500만t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감소로 인한 단가 하락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이외에 각종 세금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배출권 구매비용은 6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따라 내년 450억원, 2021년 550억원, 2022년 650억원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멘트 운송용 BCT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운송료 부담도 가중된다.

이와 같은 문제로 시멘트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지난해 11월 국회에 지역자원시설세 철회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재 업체들의 수익으로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논의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공세가 내년 총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업계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무리한 입법이며, 이중과세임에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과 도지사의 선심성 치적 쌓기의 제물이 되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민심을 얻기 위해 관내 거의 유일한 향토기업인 시멘트 업체들을 압박하는 발상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며 업계의 내수 물량이 빠르게 축소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경영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도 어리석다 하는데 병든 닭의 배를 갈라서 뭐가 나오겠는가”라고 호소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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