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액 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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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액 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시킨다
  • 손봉환 기자
  • 승인 2019.11.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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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손봉환 기자]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 8500만 원 △법인 120개 81억 900만 원 등 총 201억 9400만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 8449만 원 △법인 2개 2975만 원으로, 총 13억 1424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 23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485명 △1∼3억 원 30명 △3억 원 초과 7명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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