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적정 행정 업무 무더기 적발
상태바
충청남도 부적정 행정 업무 무더기 적발
  • 손봉환 기자
  • 승인 2019.11.20 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손봉환 기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충청남도청 감사원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액이 23억원에 달했으며 14건에 대한 신분상 공무원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에서는 13년이후 반기별 5급 승진 예정인원을 4반기에 걸쳐 적정 인원보다 31명 만큼 과다하게 선정 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 부터 비위 직원 43명에 대한 기소유예 통보를 받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요구 하지 않아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사항을 부실하게 처리해 지적도 됐다.

이어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공고된 내용과 달리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차상의 계층으로  도비 유학 선발하고, 2016년에는 사업비 19억에 달하는 임차헬기 조달용역등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 하지 않고 예산 집행 처리해 감사원으로 부터 적발 됐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직원채용시 비공개로 특별채용을 할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등 공고 절차없이 직원을 책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충청남도에서 서산시및 부여군으로 부터 금품수수비위로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감결의결과, 주요공사의 대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하도급 계약 통보서를 제출 받고도 일괄 하도급 해당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적발되기도 했다.

충남 개발공사의경우 2017년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자36명중 시효가 경과 하지 않은 21명에게 대해서도 징계 처분과 시효경과로 처분이 불가능한 13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음주 운전의 징계에 대한 징계규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라고 감사원에서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정하게 행정업무를처리한 공무원중 2015년 1건에 4명 2016년 3건에 5명 2017년 2건에3명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감사 처분이 확정된 건수중 2016년 3건에 23억3백만원 2017년 1건에 4천3백만원 환수 변상조치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