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및 산불예방 홍보 설명회’ 개최
상태바
의성군,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및 산불예방 홍보 설명회’ 개최
  • 권영모 기자
  • 승인 2019.11.19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5일,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비롯한 7개 단체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및 산불예방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방기본법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오인출동이 다수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를 수치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의성소방서 전체 출동건수 674건 중 오인신고는 554건으로, 오인출동의 비율(82.2%)이 실제 화재출동의 비율(17.8%)의 약 4.6배를 차지한다. 

한편,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산림 내 소각행위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산불발생 가능성과 대형화로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산불예방홍보활동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안전한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화재없는 의성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