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허위 해제신고에 벌금 3천만원 물린다
상태바
자전거래·허위 해제신고에 벌금 3천만원 물린다
  • 이재빈 기자
  • 승인 2019.11.19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해제신고 의무화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직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국토부에 조사권을 부여하며 해제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를 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제신고를 늦게 하면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도입된다. 기존 업·다운 계약 신고포상금과 마찬가지로 부과된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 시 요청 가능한 자료도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을 요청자료로 명시했다.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기 위함이다.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에 대한 신고 제도도 강화된다. 앞으로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할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이 쉬워질 전망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즉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3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