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 최종 승소 판결로 SMG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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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건설, 최종 승소 판결로 SMG 공사 재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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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G에너지, 군산시와의 소송서 최종 승소
14일 군산시 인허가 승인…18일 공사 재개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SMG에너지 조감도. 사진=이테크건설 제공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SMG에너지 조감도. 사진=이테크건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테크건설은 자회사인 SMG에너지가 군산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SMG에너지의 공사가 재개됐다고 19일 밝혔다. 

SMG에너지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산시의 건축물 변경허가 신청 반려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군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지난 14일 SMG에너지가 군산시에 새로이 제출한 건축물 변경허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고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됐다. 약 1년 만에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준공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어진 2021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SMG에너지는 군장에너지(81.87%)와 이테크건설(18.13%)의 자회사로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16만7500㎡ 규모로 건설 중이다. 100% 바이오매스(우드펠렛)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메스 발전소로 시간당 100MW의 전기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생산한다.

안찬규 이테크건설 사장은 "군산시에서는 발전소가 추가로 지어진다는 것이 지역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던 것 같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SMG에너지는 친환경 100% 바이오메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유해한 물질이 여타의 발전소 대비 5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발전소라는 것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 사장은 "SMG에너지는 시간당 100MW의 전기와 REC가 생산되기 때문에 완공되면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G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군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후 착공한 상황으로 지난해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산시 시민단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이유로 한 SMG에너지 건설 반대 민원이 거세지자, 군산시에서 SMG에너지의 건축물 변경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SMG에너지가 소송을 진행,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왔다. 

한편 SMG에너지 건설로 인한 군산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 공사중 30만명의 고용과 준공 후 100명의 신규고용 창출, SMG에너지에서 지원하는 5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5700만원씩 지원하는 기본 지원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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