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회장,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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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회장,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1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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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과 2018년 1월에 비서와 기사도우미로부터 각각 고소당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지만 경찰은 여권을 무효화 시키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이 이어지자 지난달 23일 귀국,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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