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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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기소
  • 이재빈 기자
  • 승인 2019.11.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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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조 전 장관 가족 세번째 구속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 때문이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가족은 5촌 조카와 부인에 이어 세명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직을 수행하면서 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문제와 답안지는 조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이자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81)씨의 집에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교사 채용 문제출제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웅동학원 내부 문건에는 조씨가 뒷돈을 받고 유출시킨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기재돼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가 학교법인 상대 소송과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의 파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건네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법인에 1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강제집행면탈)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받은 돈 중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 조씨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은 몰랐다”며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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