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IRP 고객에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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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IRP 고객에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1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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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고객 대상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KB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증권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KB증권은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DB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특히 적립금 50억 이하의 중소규모 기업체의 수수료율은 연0.42%로 0.08%포인트 인하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KB증권은 고객이 가입한 연금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고객수익률을 반영한 수수료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관리컨설팅센터’신설 등 연금 고객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KB증권은 한 달간 연금계좌(DC/IRP/연금저축계좌)에서 TDF(Target Date Fund)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꽃길 TDF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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