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는 18일 아파트 화재 시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임시벽체로 충격 시 쉽게 부서지게 되어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의 경우,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두고 특히 대피 공간 주위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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