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단계 인하…최고 3만7700원
상태바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단계 인하…최고 3만7700원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11.1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 B787-9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B787-9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한단계 내려간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내려간 3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200원에서 3만7700원으로 내려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3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5200원부터 최고 3만7700원(9구간)까지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3단계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저 4700원에서 최고 2만9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3단계(4400원)로 한단계 내려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10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35달러, 갤런당 179.39센트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