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민생침해 상조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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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민생침해 상조업체 6곳 적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11.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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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 등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대표 등 11명 입건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해약금 미지급 등 “사전 주의 필요”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상조업체 대표 등 11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 무등록 영업 상조업체

A업체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23일 이전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 8찬만원을 받아 선불식 할부거래업 무등록 영업 행위를 한 혐의다.

 ◉ 선수금 미보전 상조업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나 B업체 등은 총 27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업체

C업체 등은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해야 하나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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