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드] 조 단위 사업 좌지우지 조합장,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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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드] 조 단위 사업 좌지우지 조합장,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1.1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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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연봉 못지않은 급여 받는 조합장
조합장 보수에 대한 규정 특별히 정해진 것 없어
일부 사업지에선 ‘억’대 연봉 챙겨가기도
서울의 한 정비사업장 전경. 사진=현대건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정비사업 일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을 대표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수백, 수천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대신하는 막중한 책임을 등에 진 조합장들은 월 급여로 얼마나 받을까. 조합장 보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서울 정비사업장의 조합장은 여느 직장인 못지않은 급여를 받는다는 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2017년 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를 보면 조합인가가 난 조합장은 월 급여로 약 370만~440만원을 받는다. 이는 단순 참고자료다. 조합원 수나 자금 사정에 따라 월 5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적지 있다.

실제로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오는 21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조합장의 월급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근 이사의 월급을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 씩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합장은 월급 외에도 월 200만~300만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판공비)가 따로 나온다. 상여금도 별도로 받는다. 통상 월 기본급의 400% 안팎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연봉이 억대에 달하는 셈이다. 아울러 퇴직금도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과천주공 7-1단지 재건축조합에선 월급만 1000만원을 받는 조합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조합장 평균 월급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인 데다 기존 월급(498만원)과 비교해 상승률이 두 배 이상이다 보니 당시 화제가 됐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조합장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지나친 임금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조합장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여러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은평구 A단지의 조합원 임모 씨는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지만 조합장 등은 월급 인상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부결시키면 혹여 사업이 더욱 더뎌질까 우려돼 찬성표를 줄 수밖에 없었다. 성과를 낸 만큼 보수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은평구 B단지의 조합원 강모 씨 는 “조합장은 시공사와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로 사업비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줄일 수 있는 막중한 자리”라며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의 월급은 사업 초기 시공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지급 받는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일반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담금으로 이를 갚는 방식이다. 이런 탓에 조합에 시공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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