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도시 입주 활성화 ‘앞장’
상태바
국토부, 기업도시 입주 활성화 ‘앞장’
  • 이재빈 기자
  • 승인 2019.11.1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 사용토지 비율 100%까지 확대
태안·영암·해남 등 기업도시 수혜 전망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기업도시개발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에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 소재 지방 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산업·업무·관광요지 등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100%까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기업도시법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도시보다 많은 50%까지 직접 사용 가능하다.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보다 많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치를 활발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기업도시법 시행령’을 상정한 바 있다.

개정안이 적용될 시 원주 기업도시를 비롯해 태안·영암·해남 기업도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곳은 최근 기업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께서 참석해 준공식을 한 원주와 지난 2012년 준공을 마친 충주 기업도시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 총 40일간 이뤄진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를 비롯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