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금지…최대 1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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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금지…최대 1억원 벌금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1.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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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받아 토지사용권 팔아도 법적 규제 無
국토부, 대토보상제 활성화 방안 검토 중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일부 신도시 후보지 등에서 자행되던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가장 큰 특징은 대토보상권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인 만큼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한 것이다. 대토보상권이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토보상권의 전매를 금지하는 까닭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겠다는 본 취지와 달리 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에서 시행사가 저렴하게 보상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실제 시행사는 보상금의 110~150%를 선지급하거나 대토신청금의 60~70%를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일반 토지 경쟁입찰 매입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원주민의 보상토지를 확보해 왔다. 대신 원주민은 시행사가 제시한 현금을 받는 대신 토지사용권을 시행사에 넘겨 재정착할 수 없게 된다.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로선 처벌 규정이 없어 웃돈을 받고 권리를 이미 팔아버린 원주민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어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벌금 상한 1억원도 토지 보상 규모가 5∼10억원 정도라고 볼 때 10% 이상이기에 적잖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도시 추진으로 막대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대토보상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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