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76명 "이재명 무죄" 대법원에 파기환송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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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76명 "이재명 무죄" 대법원에 파기환송 탄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1.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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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원심판결 두고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변호사 17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사 176명의 탄원서를 오는 18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원심판결이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어 이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무릇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이 지사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호소했다. 이들은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이 지사는 상고장을 제출해 다음달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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