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 매출 1조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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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 매출 1조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고심’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11.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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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과정 문제 사상 초유… 고용 1500명 걸려
롯데 “신동빈, 면세점 운영인 아니다” 취소 불가 밝혀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사진=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관세청이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1500명의 고용까지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뇌물공여 유죄 판결 당사자인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워 관세청과 여론을 설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17일 “과거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 적발돼 특허가 취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178조 2항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 없고 서울세관장이 특허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몇 가지 ‘취소 불가’ 이유를 대고 있다. 우선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이뤄졌다.

아울러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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