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토사 농지매립 사전 허가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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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토사 농지매립 사전 허가제로 전환해야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1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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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부 농지, 구리, 납, 아연 등 중금속 포함된 순환토사로 매립돼 
장기적으로 토양 및 수질환경오염 불보듯 뻔해. 당국 점검·지도·단속 ‘시급’

[매일일보 김순철 기자]수 년 전부터 경기 파주시 관내 다수의 농지에 유기성 성분이 함유된 순환토사로 무분별한 매립(성토)이 자행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매립중인 순환토사 시험성적서에는 구리, 납, 아연 등의 중금속 검출과 일부 유기성 이물질, 무기성 오니를 비롯 악취 등이 풍기는데도 당국은 규정에 합당함을 들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등 논란과 함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17외 3필지 수 천 여평의 논에는 지난 10월 21일께부터 현재까지 7200m3(25t덤프 300대 분량)의 순환토사가 매립됐으며 앞으로도 현재보다 3배 이상이 매립될 예정이다. 

이 토사는 관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P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지난 6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분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순환토사에는 사업장내의 폐토양을 비롯 무기성 오니, 특히 시험성적서에서 나타난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니켈, 비소, 불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유기물질이 다소 검출됐음에도 이를 농지매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실정이다. 

부적합 토사로 매립했을 경우 불순한 성분이 땅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수질환경 오염은 물론 작물의 생육불량 뿐만 아니라 지반을 약화시켜 붕괴의 위험마져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파주시는 지난 6일 해당 농지 매립토사 시료를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의뢰 했으며 다음주 중 나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중금속이 함유된 순환토사로의 무분별한 농지매립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은 불보듯 뻔하고 결국에는 지자체의 지도.점검.단속 등의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순환토사 농지매립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를 재 정립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김 모씨는 “이미 관내 농지 곳곳에는 수 년 전부터 순환토사로의 매립이 행해지고 있다”며 “성분검사서를 제출했다고 수수방관할게 아니라 순환토사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토양이나 지하수오염 등의 재앙을 사전에 차단하는게 지자체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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