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생명 지킴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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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생명 지킴이’ 홍보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1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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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는 지난 14일 웅천읍사무소에서 관내 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소방시설법 제8조를 통해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전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화재 인명피해를 막은 연관사례들을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주력했다.

이주원 웅천 119안전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의 화재 시 예방과 대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 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갖추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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