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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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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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착수 79일만에…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출석 모습 역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계좌를 추적했다.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다. 

이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가 검찰의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신문하고 있으나 조 전 장관은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출석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 소환조사는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등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에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각종 논란에도 지난 9월 9일 장관에 임명됐으나 결국 35일만인 10월 14일에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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