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주민 강제송환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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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주민 강제송환 국정조사 추진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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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변협 등 정부 송환 조치에 비판 여론 비등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변호사 협회와 유엔 고위관계자가 우리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송환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에 대해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며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 내렸는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특정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됐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북한 동포 2명에 대해 강제 북송한 사태는 국가가 저지른 국가살인행위"라며 "강제 북송 사태는 국내정치가 아니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항도 아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게 맞다"고 했다. 

한국당은 회의 직후 곧장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단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어제 나 원내대표에게서 요청을 받고서 TF 단장을 맡아 활동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강제북송을 헌법상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변호사 협회(변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협은 정부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결코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를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판은 국내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가 조약의 운용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해당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들의 추방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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