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는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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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는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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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방안 발표
불완전판매 발생하면 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은 앞으로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를 팔 수 없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수입액 가운데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얼마 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난도 신탁상품 역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의 경우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업권도 똑같은 제한을 받는다.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했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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