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로 바뀌면 범여권 16곳·한국당 10곳 지역구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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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로 바뀌면 범여권 16곳·한국당 10곳 지역구 통폐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1.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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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곳·호남 7곳·영남 8곳·강원 1곳 인구하한 미달
12월 3일후 선거법 본회의 상정시 범여권 이탈표 가능성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원의 지역구 16곳과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 10곳 등 모두 26곳의 지역구가 통폐합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선거법 개정안에 변동이 없을 경우 범여권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 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총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누면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 340명으로 산출되며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 3560명, 상한선은 30만 7120명이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혹은 분구 대상이 된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인 종로구와 서대문갑이 하한에 미달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한국당 심재철 의원), 광명시갑(민주당 백재현 의원), 동두천시·연천군(한국당 김성원 의원), 안산시 단원구을(한국당 박순자 의원), 군포시갑(민주당 김정우 의원), 군포시을(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미달했다. 인천은 연수구갑(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계양구갑(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곳이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서구을(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전북은 익산시갑(민주당 이춘석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전남은 여수시갑(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영남권은 부산의 남구갑(한국당 김정훈 의원), 남구을(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하구갑(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3곳을 포함한 총 8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강원은 속초시·고성군·양양군(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 분류할 경우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에 속한다. 다만 인구 상·하한의 범위는 국회의 선거제 논의에 따라 달라져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현재 정치권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할 경우 인구수 범위는 14만 3962~28만 7924명으로 늘어나고 통폐합 대상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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