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사업조정제’ 실태 공개… 114건 중 2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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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사업조정제’ 실태 공개… 114건 중 2건 불이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1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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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중기부·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실시
불이행 2곳, 재발 방지 확약서 접수
업계, ‘이중규제’ 지적… “상생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최근 3년간 사업조정이 종료된 114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이행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14일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조정 권고 및 합의 이행에 대한 총 114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112건이 정상이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일부 불이행 사항(관급봉투 판매 및 무료배달 금지 위반, 영업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중기부는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접수했다.

중기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사업조정 권고 또는 자율조정 합의 건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조정권고 9건, 자율조정 합의타결 105건 등 총 114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조정의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대상 업종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생활용품판매점 등의 순이다. 또한, 자율조정 건의 합의유형은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상생안이 전체 75.6%, 상생협력활동이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권고·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권고 건은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조정 건은 소상공인 단체의 제보 등을 통해 적시에 점검에 대응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조정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협의가 원만치 않은 경우 심의회 개최를 통해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3년, 1회 연장 등)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고 명령을 위반할 시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 받는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절차를 벗어난 예외적 형태의 ‘이중규제’라고 불만을 호소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이 적용되다보니 사실상 이중규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실 관련 단체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기 위한 지자체 협조도 부실해, 의도치 않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 상생을 위한 소통채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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