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 한 달 안되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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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 한 달 안되면 취소 가능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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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철회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도 금지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주 본회의 통과 전망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역주택조합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 조합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가입비 등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 추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주택조합은 크게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뉜다. 하지만 가입한 뒤 당초 광고했던 내용과 달라 탈퇴하려 해도 가입비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문제 등이 생겨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확보한 가입비를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자의 가입 신청 철회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조합은 매년 지자체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의 권리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주체는 주택 광고를 할 경우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는 이 기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광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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