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안 시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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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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