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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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
  • 김성찬 기자
  • 승인 2019.1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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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2년, 이강덕 시장 기자회견...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총력 다짐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

 지진 2년, 이강덕 시장 기자회견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총력 다짐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지역에 기상청 계기 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지진발생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이후, 지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피해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천4백만원의 지원이 전부였고,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포항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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