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GSMA, 분실·도난 휴대폰 부정사용 차단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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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GSMA, 분실·도난 휴대폰 부정사용 차단 길 열었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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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3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분실·도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3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분실·도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3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분실·도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AI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 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차단)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사용 차단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분실신고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IMEI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GSMA IMEI DB센터와 연결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환정 KAIT 부회장은 “전 세계 42개국 125개 통신사와 IMEI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GSMA의 ‘위 케어’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참여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통신사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 세계 어디서나 분실·도난 단말기 유통 및 사용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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