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770원 보험료에 우는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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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770원 보험료에 우는 '라이더'
  • 전유정 기자
  • 승인 2019.11.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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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배달업 종사자가 모두 내야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시간당 1800원 가까이 나가는 이륜차보험료에 배달업 종사자가 시름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달 6일부터 음식주문서비스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배달업종사자이륜차보험'을 팔기 시작했다. 이 보험은 필요한 시간에만 온디맨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험이다.

배달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려면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배달업 종사자가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 안전비용을 배달업체와 나누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버는 돈에 비하면 보험료가 적지 않다. 보험료는 대인배상 무한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기준으로 시간당 1770원에 달한다. 파트타임으로 배달해서 1시간에 2만원을 번다면 9% 가까이 보험료로 나간다.

업계에서는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단기 배달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관련업체와 제휴ㆍ상생하면서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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