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옴부즈만, 작은기업 옥죄던 규제 136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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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옴부즈만, 작은기업 옥죄던 규제 136건 개선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1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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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작은기업을 옥죄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작은기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 기업을 칭한다. 이 중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25%, 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주요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다. 개선과제는 4대 분야, 40건이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 △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 합리화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80% 감면 △주류전문소매점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 판매 허용 △마곡일반산업단지 연구시설 공실활용 활성화 △자동차정비업자 점검·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섬유제품 공동계약에 의한 조달 활성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외국인력 활용기업 내국인 구인노력 규제유연화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확대 △동일세대원 복수 연대보증 채무조정 행정부담 경감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자격 완화 등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옴부즈만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선과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검토, 수용곤란 등 추가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규제애로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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