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나면 수수료 면제"… 시중은행 퇴직연금 고객잡기 '후끈'
상태바
"손실나면 수수료 면제"… 시중은행 퇴직연금 고객잡기 '후끈'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1.13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ㆍ신한ㆍ우리 잇달아 수수료 개편… 하나도 검토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시중은행이 돼지저금통 소리까지 듣는 퇴직연금 고객 이탈을 막으려고 경쟁적으로 수수료 인하와 면제에 나서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1일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에서 처음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손실을 낸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전이라도 수수료를 안 물린다.

아울러 IRP 계약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한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를 이용해도 운용관리수수료 50%를 추가로 깎아준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 또한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 더해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 할인을 더 넣었다.

신한ㆍ우리은행도 올해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이뤄진 퇴직연금 사업부문을 출범시켰다. 다시 7월부터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익을 얻지 못한 IRP 고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IRP에 10년 이상 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확대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 기업 수수료도 50% 우대하고 있다. 확정급여형(DB)ㆍ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도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과 올 2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연금수령 고객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2~4년차 고객의 경우 운용ㆍ자산관리수수료를 10~20% 내렸다. 만 34세 이전 최초 입금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20% 할인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법인, 아이돌보미사업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사회초년생과 연금수령고객 등 개인고객의 경우 최대 70%를 인하한다.

현재 하나은행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이 퇴직연금 고객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입사에서 퇴직까지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라는 데 있다. 더욱이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시장은 해마다 커지면서 올 상반기 적립금만 200조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은 금융사 먹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수수료 인하 등 퇴직연금 정상화를 위한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 외에도 다양한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